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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 의 개정으로,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시 고지의무(화관법 제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) 에 의거하여 당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 시약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정보요약서를 게재 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이메일로 시약정보요약서를 보내드릴 것 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2)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세부 기준은 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당사의 브랜드와 제품코드를 확인하신 후,
2. 해당 유해 화학물질 CAS No.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